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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경찰 없으면 안돼요~? 잘못 알려진 CCTV 열람 상식
Q. 주/ 정차 뺑소니 피해자의 CCTV 열람 요구, 꼭 경찰관이 입회해야 볼 수 있나요?
차량을 주차해놨는데,
누가 긁고 갔어요.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무나 못 보여드려요. 경찰 신고 후 경찰관이랑 같이 오세요~
이는 잘못 알려진 정보!
경찰의 신고 (입회)는 CCTV 열람 및 제공의 요건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본인 (차량)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수 있으며, CCTV 관리자는 이를제공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 -
단, 해당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메모지 등으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열람시켜 줘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영상에 촬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없음.)
CCTV 관리인이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 신고 (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번)에 신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할 우려 또는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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