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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문제 일어나지 않게 전세계약시 이제는 필수라는 특약문구
생활팁 - 전세기간 만료후 보증금 못 받을 경우?
https://snaketeacher.tistory.com/6382
정보 -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내가 열심히 적어본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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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이후 아니면 내가 전입한 이후 한 달 이내에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담보가 설정돼있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이런 조항을 넣어달라고 하세요.
그걸 알아듣고 그런 걸 해주는 공인중개사들은 실력도 있고 일을 제대로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젊은 삶이 까다로워?'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계약을 안하면 되죠
내가 대항력을 완벽하게 갖추기 전에 등기부등본 을구, 갑구에 다른 권리가 들어가선 안된다.
계약서 특약에 아래 문구를 넣어주세요
1.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2. 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 계약을 무효로 한다.
3.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 (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ㅊㅊ ㄷ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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