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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생각

정보 -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내가 열심히 적어 본 특약사항

by 뱀선생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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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적은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하며 임차인 현장 확인 후 계약함
    - 집이 비어있다면 집 볼 때 전체적으로 꼼꼼히 사진 찍어두고, 이삿날에도 짐 들어오기전에 잠시 기다려달라하고 집 사진 찍어둘 것.

2. 임차인은 현 시설물 파손시 수리 및 원상 복구 하기로 함. 다만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의 노장(노후로 인한 사유)은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한다.

3.임차인은 퇴실전 임대인에게 2개월전 퇴실통보하기로 한다. 미통보시 자동연장으로 간주한다.

4.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전 퇴실시 새로운 임차인 승계 후 퇴실하여야 하며 중개보수는 임차인 부담하기로 함.

5. 관리비 월 ㅇㅇ만원이며 개별공과금(전기,수도,가스)별도이다. 단 건물관리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순 있음. 
   -이건 건물별 관리비 어떻게 되는지에 맞춰서 바꿔주면 돼.

6.반려견, 반려묘로 인한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 집주인이 반려동물을 허락한 경우. 반려동물이 없으면 뺄 수 있음.

7.
임대인은 잔금 후 익일까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으며, 또한 계약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권리관계를 잔금 후 익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
   불이행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조건없이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르기로 한다.
  -잔금 후 익일까지! 가 중요해. 우선 잔금 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담보대출 및 선순위 채권최고액 없음을 꼭 확인하자. 그 상태를 잔금 후 익일까지(목요일이 잔금일이면 금요일까지) 유지하자는 특약이야. 
    이말인즉슨, 잔금치른 다음날까지 대출이나 매매등의 등기부등본상 변동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거야.
    왜냐하면 내가 잔금일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내 전입신고의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반면, 내가 전입신고 하기전에 잔금날에 집주인이 바로 대출 땡겨버리면 대출은 실행이 되기 때문..^^..
    이렇게 해 놓아야 내 전입신고효력이 먼저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을때 대항력을 가질 수 있어.

8. 임대인은 본 임대차 계약기간 중 계약당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을 임차인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관련한 필수 자료들을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원래는 매매나 소유권 이전시에만 고지하는걸로 쓸까 했는데, 그렇게 쓰면 세금미납으로 인한 가압류등에 대비할 수 없어서 아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변동'을 조건으로 걸었어.
     전세사기 사례중에 집주인이 미납한 세금이 우선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기당해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임차인 위에 나라있다 이거임...ㅎ...
     만약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해서 가압류등이 발생할 경우 갑구에 해당내용이 기재될테니 차후 이걸 토대로 계약해지를 진행할 수 있게끔 넣은거야. 

9. 임대인은 임차인의 HUG 안심전세자금대출시 적극 협조하기로하며, HUG안심전세자금대출불가시 계약금은 조건없이 반환한다.(HUG 안심전세자금대출은 주택공시지가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적은 이유가, 대부분 전세자금대출 받을꺼잖아? 그런데 보통 깡통빌라가 매물일 경우 그 빌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택공시지가가 아니라 외부감정을 통해 받은 공시지가로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로 적은 특약이야.

10.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계약금 및 보증금 'ㅇㅇ은행 /계좌번호/예금주'
-첨부서류: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등 첨부함 
 첨부서류에 '국세완납증명서'를 추가하면 좋으나...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주면서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해.

-개인정보동의.


이정도가 내가 작성한 특약이야.
내가 이사가려고 했던 집은 근저당(대출)이 없는 집이었어서 이렇게 적었는데, 만약 근저당이 있는 집이라면, 아래 내용을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아.
00. 잔금일까지 근저당말소를 이행하도록 한다.

 

 

 

이 아래로는 계약시+계약후 주의사항들이야!

1. 집을 구할때에는 집이 마음에 든다고 마음급하게 가계약부터 걸지말고 네이버 부동산을 활용해서 내가 계약할 매물 주변의 최근 부동산 거래내역+거래가 확인할 것.
   -내가 들어갈 건물의 거래내역이 있음 제일 베스트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 해도 시세 확인을 한다거나, 이 매물의 전세가가 매매가가 같은건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1. 부동산 조회
나는 아래 사이트에서 내가 계약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정보도 조회했어.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4085

2. 대출상담사 조회
사실 내가 계약했던 부동산이...좀 여러모로 찝찝했던 구석이 있어서 나는 부동산도, 부동산이 연결해주는 대출상담직원도 불신했던지라 아래 사이트에서 대출상담사 조회도 진행했어.
https://www.loanconsultant.or.kr/loan_main.do

3. 등기부등본은 계약 바로 직전에 다시한번 프린트해달라 해서 확인할 것
나는 프린트도 혹시몰라서 계약 5분전에 친구한테 출력해서 이미지로 보내달라 했음. 내가 계약한 부동산이...예..그만큼 찝찝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출력후에 반드시 오늘날짜인지도 확인해야함..!

4. 집계약시에는 반드시 집주인 본인과 계약하는 것인지 확인하자..!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실제 집 소유주가 맞는지 반드시 체크할 것

5. 계약하면 바로 확정일자 받을 것 + 잔금치루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전입신고하자..!
넘나 중요하고요. 잔금을 내기 전이라도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6. 잔금 및 이사일은 가능하면 금요일 추천. 다음날이 주말이라 조금 더 안전한 기분?
   잔금 및 이사일 가능한한 공휴일, 휴일, 주말로 잡지마. 대출이 휴일 전날 미리 나와버려서 불안함이 더 커져버려...^-ㅠ


7. 잔금 후 등기부등본 떼서 등기부등본 변동 없는지 등등 더블체크하기.

8. 나는 한달마다 한번씩 등기부등본 떼어봐. 혹시 나 모르는 새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근저당이 생겼거나 등등..일이 발생할까봐.
   우리 8번 특약 적었잖아.ㅎ 만약 집주인 바뀌었는데 임차인이 모르게 진행된 경우라면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뀐걸 인지하고 바로 소장 및 내용증명으로 임대차 승계거부 의사를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청구를 해야해.
   이렇게하면 새 집주인을 못찾더라도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대. 조금 더 내 돈 찾을 가능성이 올라가겠지..?

 

 

 

ㅊㅊ ㄷㅋ

 

 

 

 

전세사기 집 입주했다가 작년에 보증보험에서 돈받고 나왔었는데.. 애시당초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 없는 집을 아예 안들어가야 함. 하다못해 몇천만원이라도 차이가 나서 돈한푼 없는 이가 집 살수 없는 집을 가야함. 월세를 좀 내는걸 추천함. 보증보험 들면 문제없다고 하지만 보험사도 점점 치밀해져서 돈안주려고함. 보험들어도 못받는 사람 작년에도 있었고 앞으로 점점 많아질거임. 글구 임대인이 블랙리스트에 있어서 애초에 가입이 안되는 집이어도 개인정보라 잔금전까지는 보험사에서 안알려줌. 이미 입주했는데 가입거절됨. 전세가 세입자한테 유리한 면도 있지만 여러모로 부작용이 너무 큼... 위험을 피할 자신 없으면 조금이라도 월세껴서 보증금 줄이고 입주하는걸 추천함.

 

전세사기방지특약 ㅅ

 

9번 ㅋㅋ 요즘 전세 얻는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특약인데 인기많은 지역에서는 이거 안통함 부동산에서도 집주인도 이거 해줄 이유가 없음 (아 참고로 괄호부분제외)집문제때문이라고는 가능하다더라 근데 내가 집주인이여도 딱히... 다른사람 구하지 안해줄듯

 

이렇게 해도 대놓고 사기치면 못당한ㄱ다는게 ㅜㅜ 내친구는 초년생에 5천뜯김 충격이더라 그래도 월세보다 낫긴해

 

결국 전세는 없어질거 같네 

 

전세계약 특징

 

전세사기 대처 슼

 

-보증보험 믿지마.. 돈 안주려고 하기때문에, 그거 믿다가 돈 못받은 사람 많아, 실제로 봄...

 

전세사기 안당하면야 좋은데.. 월세는 날리는 돈이라 생각되서..

집구하기 참 힘들다 ㅠㅠ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내가 열심히 적어 본 특약사항

 

전세사기 방지 특약 & 팁

 

안그래도 전세사기 때문에 집구하는 거 망설이고 있었는데 좋은 정보 너무 고마워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ㅜㅜ저렇게 온갖거 다 알아보고 계약 해도 작정하고 사기치면 수가 없다는게 가장 큰 믄제

 

와 나 근데 이번에 들어온 집 부덩산에서 대출 소개시켜주ㅏ서 그걸로 들어왔는데 전세=매매 같은 가격이고 중간에 집 주인도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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