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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 읽을거리

정보 - 24일부터 바뀌는 일회용품 사용규정 완벽 총정리

by 뱀선생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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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11월 24일부터 실행되는 no! 빨대, 종이컵, 1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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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11월 24일부터 실행되는 no! 빨대, 종이컵, 1회용품

정보 - 11월 24일부터 실행되는 no! 빨대, 종이컵, 1회용품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 다음달 24일부터, 까페, 식당, 편의점 등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젓는 막대 , 비닐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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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24일부터 바뀌는 일회용품 사용규정 완벽 총정리

 

 

환경부는 이달 24일부터 편의점 일회용 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와 별개로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 카페 

1회용컵 , 빨대

- 플라스틱컵, 종이컵, 빨대 사용 금지

- 컵뚜껑, 홀더, 냅킨은 규제대상 x

- 테이크아웃 할 때는 사용할 수 있음

 

비닐 캐리어

- 테이크아웃 할 때도 제공 금지

- 카페 규모에 관계 없이 전체 적용

- 종이 재질의 캐리어는 규제 대상 x 

 

 

 

 

 

 

# 편의점, 슈퍼

1회용 비닐봉투

- 편의점, 슈퍼에서 전면 사용 금지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는 제품은 별도로 비닐봉투에 포장 가능

 

빨대, 젓가락

- 앞으로 1회용 빨대를 제공하지 않음

- 나무젓가락은 무상 제공이 금지되며 별도로 구매했을 때만 사용 가능함

 

 

 

 

 

# 콘서트, 경기장

1회용 응원도구

- 비닐 재질의 막대풍선 제공 금지

- 외부에서 구매한 응원봉 사용은 규제 대상이 아님

 

비닐방석

- 야구장, 축구장 등의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비닐류 제공 / 사용 금지

- 미리 챙겨온 다회용 매트는 사용 가능

 

 

 

 

 

# 마트 , 백화점

우산비닐, 쇼핑백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공에 이어서 11월 24일부터 우산비닐도 금지됨

- 또한 선물세트 쇼핑백도 규제 대상임

 

1회용 배달용기

- 백화점, 마트 푸드코트에서 사용 금지

- 입구를 완전 밀봉하는 포장용기와 생분해성수지용기는 사용 가능함

 

 

 

 

 

# 그 외

전단지, 포스터

- 음식점, 마트, 헬스장, 학원 등에서 종이재질이 아닌 전단지 배포 금지

- 영화관 포스터도 비치 금지

 

1회용 목욕용품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 금지

- 2024년부터 숙박업 어메니티 금지

 

 

ㅊㅊ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 환경부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pdf
1.8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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