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11월 24일부터 실행되는 no! 빨대, 종이컵, 1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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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24일부터 바뀌는 일회용품 사용규정 완벽 총정리
환경부는 이달 24일부터 편의점 일회용 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와 별개로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 카페
1회용컵 , 빨대
- 플라스틱컵, 종이컵, 빨대 사용 금지
- 컵뚜껑, 홀더, 냅킨은 규제대상 x
- 테이크아웃 할 때는 사용할 수 있음
비닐 캐리어
- 테이크아웃 할 때도 제공 금지
- 카페 규모에 관계 없이 전체 적용
- 종이 재질의 캐리어는 규제 대상 x
# 편의점, 슈퍼
1회용 비닐봉투
- 편의점, 슈퍼에서 전면 사용 금지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는 제품은 별도로 비닐봉투에 포장 가능
빨대, 젓가락
- 앞으로 1회용 빨대를 제공하지 않음
- 나무젓가락은 무상 제공이 금지되며 별도로 구매했을 때만 사용 가능함
# 콘서트, 경기장
1회용 응원도구
- 비닐 재질의 막대풍선 제공 금지
- 외부에서 구매한 응원봉 사용은 규제 대상이 아님
비닐방석
- 야구장, 축구장 등의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비닐류 제공 / 사용 금지
- 미리 챙겨온 다회용 매트는 사용 가능
# 마트 , 백화점
우산비닐, 쇼핑백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공에 이어서 11월 24일부터 우산비닐도 금지됨
- 또한 선물세트 쇼핑백도 규제 대상임
1회용 배달용기
- 백화점, 마트 푸드코트에서 사용 금지
- 입구를 완전 밀봉하는 포장용기와 생분해성수지용기는 사용 가능함
# 그 외
전단지, 포스터
- 음식점, 마트, 헬스장, 학원 등에서 종이재질이 아닌 전단지 배포 금지
- 영화관 포스터도 비치 금지
1회용 목욕용품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 금지
- 2024년부터 숙박업 어메니티 금지
ㅊㅊ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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