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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취약시설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보험에 가입한 시설이라면 보장 범위 내에서 이런 혜택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정답은 손님과 인근 상인 및 인근 상가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현재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은 음식점, 숙박업소, 장례식장, 주유소, 박물관등 총 20종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음식점에서 식사하다가 예기치 못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본 손님과 인근 상인, 인근 상가까지도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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