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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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입대상
□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나.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ㅇ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ㅇ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1개 은행별 청년희망적금 우대금리 (추가 이자 혜택) 정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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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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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
□ 가입희망자는 2월 9일(수)~18일(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ㅇ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확인하고, 가입가능 여부를 문자로 받아보세요!
STEP 1. 가입을 원하는 은행앱에 접속합니다
메뉴 > 금융상품 > 적금 > 청년희망적금
- 미리보기 기간: 2월 9일 (수) ~ 18일 (금), (주말 제외)
- 운영 시간: 오전 10시 ~ 오후 10시
STEP 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자격조회)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은행앱에 접속합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STEP 3. 필수 동의서 4종 동의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STEP 4. 신청 완료
신청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2~3일 내 알려드려요
가입가능 알림을 받았다면,
2월 21일 (월)부터 별도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Q1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2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3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출시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X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출시 첫 주(2월 21일 ~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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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가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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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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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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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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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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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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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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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96년, 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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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92년,
97년, 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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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 93년,
98년, 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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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 94년,
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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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95년
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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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가 2월 9일 시작합니다!
(2월 9일 ~ 2월 18일까지)
📌 청년희망적금 어떤 점이 좋나요?
📌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2월 21일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Q&A로 확인하세요!
Q1. 청년희망적금이 뭔가요?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2022년 2월 21일 (월) 출시
▶ 가입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가입 소득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 ~ 12월)의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Q2. 청년희망적금 어떤 점이 좋나요?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
▶ 이자소득 비과세
▶ 저축장려금 지원 비과세
Q3.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는 어떻게 하나요?
▶기간
2월 9일 (수) ~ 18일 (금)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 방법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가능
- 국민 · 신한 · 하나 · 우리 · 농협 · 기업 · 부산 · 대구 · 광주 · 전북 · 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월 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가입가능 여부 문자로 안내
Q4.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 · 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6.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7. 20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0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8.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시작, Q&A 확인하세요!|작성자 금융위원회
[출처] 청년희망적금 저도 가입할 수 있나요? 1분 만에 확인하기|작성자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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