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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의 문제아들 - 다시 부활한 상간자 소송에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과거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나 상간자의 (이것)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볼 수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2017년 7월부터는 불가능해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문서제출명령 대상에 또다시 (이것)이 포함되면서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핸드폰 통화기록 내역입니다.
2023년 재판부가 문서제출명령을 최종적으로 발령했을 때
통신사는 통화 기록 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문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 내역만 조회되므로 통화 내용이나 문자 내용은 조회할 수 없고 핸드폰 통화 기록 내역 조회만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소송 제기 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외도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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