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반려견동반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지, 나들이 장소 100선
나들이 많아진 봄철 반려견이 조심해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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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더위에 미친 날씨 폭염에 반려견 산책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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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NO PET! , 반려견동반되는 곳의 경계가 뚜렷해서 은근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 관광지를 찾아보고 가야 하는데요
그걸 한번에 알려주는 펫관광자원 100선입니다.
날씨도 따뜻해져 오니까 나의 반려견도 콧구멍에 바람 좀 쐬 줘야지 계획 세우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
이번 연휴때 아직 놀러갈 곳 정하지 않은 분들 이거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ㅎㅎ
[네이버 지도] 2023 펫관광자원 100선 https://naver.me/G6f0fPIp
# 수도권
- 경기도
기흥호수공원 반려동물놀이터
마장호수
반디빌리지
스타필드 고양
시흥 갯골생태공원
에델바이스 스위스테마파크
여주 반려마루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
일산호수공원
자라섬
파주 프로방스 마을
포천 허브아일랜드
포천아트밸리
- 서울
노들섬
레스케이프 호텔
마포 문화비축기지
불암산나비정원
서울숲
이촌한강공원
- 인천
미타임강화
선재도 (선재도 어촌체험마을)
송도 도그파크
영종씨사이드 레일바이크
전등사 (대한불교조계종)
차이나타운
# 강원도
- 강원
강릉안반데기관광농원
강아지숲
거진어촌체험휴양마을
경강 레일바이크 (강촌레일파크)
국립화천숲속야영장
남이섬
대관령 순수양떼목장
대관령 하늘목장
동강래프팅
삼척미로정원
서피비치, 서핑 (양양)
세인트존스호텔
소노펫클럽앤리조트 비발디파크
아우라지
와우미탄 어름치마을
추암조각공원
춘천물레길
파로호꽃섬
하슬라아트월드
한섬감성바닷길
허브나라농원
# 충청권
- 대전
대전반려동물공원
유림공원
정부대전청사 숲의공원
- 세종
세종호수공원
- 충남
꽃지해수욕장
꾸지나무골 해수욕장
바람아래관광농원 안면도미로공원
안면도 쥬라기박물관
코리아플라워파크
팜카밀레허브농원
# 영남권
- 부산
더펫텔프리미엄스위트
부산 송정해수욕장
부산감천문화마을
서프온더썬셋
해운대 동백섬
해운대영무파라드호텔
해운대 해수욕장
- 울산
Fe01재생복합문화공간
간절곶
울산대공원
울산반려동물문화센터 애니언파크
- 대구
수성유원지
- 경북
검마산자연휴양림
경주엑스포대공원
낙강물길공원
보문호
안동시 월령빠지
안동하회마을
트리독스 반려결 전용 캠핑장
- 경남
거제식식물원
거창창포원
금원산자연휴양림
섬이정원
의성펫월드
통영케이블카
합천영상테마파크
# 호남권
- 전북
금강습지생태공원
오수휴게소 펫펨레스토랑
익산시 반려공원 놀이터
전북 전주 한옥마을
- 전남
순천 낙안읍성
# 제주권
- 제주
금오름
김녕해수욕장
도치돌목장
북촌 돌하르방공원
새별오름
스누피가든
아우아우
제주레일바이크
- 서귀포
노리매공원
동백포레스트
섭지코지
오설록 티뮤지엄
제주민속촌
올해는 반려견도 내복 입어야지..BYC FW 겨울내의 출시 + 사전구매
https://snaketeacher.tistory.com/7165
# 반려견 여행시 주의할점!
- 추천준비물
카시트 : 반려견의 안전과 자동차의 청결을 위해 필요
애착물품 : 자동차에서 장시간 있을 것을 대비해 스트레스 받을 위험을 줄여줄 심리적안정감이 깃들 애착인형, 장난감
- 주의사항
장거리 탑승 멀미 유의하기
: 여행 2~3시간전에는 먹이를 주지 않거나 반려견 전용 멀미약 챙기는 센스
창문주의하기
: 강아지들 창문에 얼굴 내미는 거 좋아하는데 급정거시 튕겨져 나갈 수 있으니 주의, 창문밖 머리 내미는 행동 자제
강아지탑승스티커
: 자동차에 스티커부착해 혹시 모를 사고 대비
# 자가용 없이 반려견 여행시 주의점
- 지하철
: 서울교통공사의 여객운송약관 34조 제1항에 따르면, 동물은 승차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서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 시내버스
: 서울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0조에서는 동물의 탑승을 제한하고 있으나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강아지 크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약관 제17조에서는 휴대품의 차내 반임 허용 중량을 20kg 미만, 규격은 50x40x20cm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 택시
: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1조 제6호에서는 시체 및 동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동물은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 및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한다. 즉 택시 역시 케이지를 이용하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고속버스·시외버스
: 버스운송회사별로 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 전용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의 탑승은 허용하고 있다. 고속버스 운송약관 제25조에서는 동물에 대한 탑승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용운반 상자에 넣은 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제22조에 따르면 차내 반입이 허용되는 휴대품은 1인당 중량 10kg 이하이거나 부피가 4만㎤ 미만이어야 한다. 중량 20kg 미만, 부피 4만㎤ 미만의 휴대물에 대해서는 차량 적재가 허용된다.
- 비행기
: 비행기 이용시 항공사별로 규정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국내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생후 8주가 지난 개와 고양이, 새 등으로 탑승가능 반려동물을 제한하고 있다.
케이지와 반려동물 합산 무게에 따라 기내반입 여부가 결정되는데, 티웨이의 경우 9kg까지 가능하며 나머지 항공사들은 대개 4~7kg로 제한하고 있다. 또 항공사별로 특정 케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동반 탑승시 무료 수하물 허용량과 관계없이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 KTX
: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 제22조 제2항에서는 동물에 대한 승차는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애완용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예방접종’이 필수로, KTX 이용시 필수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 강아지의 좌석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 반드시 정상운임을 내야 한다. 만약 유아승차권으로 반려동물 좌석을 구매한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된다.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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