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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바뀐다는 내집 마련 청년대상 청약주거지원 내용

by 공생관계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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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바뀐다는 내집 마련 청년대상 청약주거지원 내용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 19~34세)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대비 가입 조건 완화

- 소득 3,600 에서 5,000만원

- 무주택 세대주 에서 무주택자

- 이자율 최대 4.3 에서 4.5%

- 납입한도 최대 50 에서 100만원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1년 후부터 이용 가능.

이 통자응로 청약에 당첨된 자에게는 분양가의 80% 까지 최대 연 2.2% (소득, 만기별 차등) 금리 적용

 

대출지원자격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미혼인 경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은 부부 합산 1억원 이하

-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3.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 대출 이용 후에도 추가 금리 인하 혜택

- 결혼시 0.1%p

- 최초 출산 시 0.5%p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씩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자동 주택드림으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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