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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의 문제아들 - 국민들이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 활용 무엇일까요?
법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법제처에서는 국민들이 법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어려운 법령 용어나 문장을 쉬운 말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불'은 '미지급' , '공란' 은 '빈칸', '직경'은 '지름'으로 바꾼 것 등이 그 예인데요
또한 국민들이 법령을 읽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정답은? 그림, 사진 등 시각자료 입니다..
법제처에서는 법을 이해하기 쉬워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딱딱한 법령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글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조문에 그림, 사진, 표 , 계산식 등 시각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해 설명을 돕는 '한 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건축법, 도로교통법, 고용보험법, 소득세법과 그 하위법령에 대해서 시각자료 431개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 센터
국민의 법 이해도와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이용할 때 그림 / 사진 / 절차도 / 관계도 / 표 및 계산식과 같은 시각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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