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진료비 가산제도 적용! 미리미리 연휴기간 비상약 구매
정보 - 약국 바르는 연고, 진통제, 여행시 필요한 약에 대한 기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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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황금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한다.
10월 2일을 포함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추석 연휴에는 ‘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 보상받는 개념인 셈이다.
이에 따라 평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 진료비를 50% 더 부담해야 한다.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진료비에 30%의 가산금이 붙는다.
특히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진료비 및 조제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 경우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긴 할 예정이나, 각 의료기관이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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