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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 읽을거리

정보 - 11월 24일부터 실행되는 no! 빨대, 종이컵, 1회용품

by 뱀선생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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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11월 24일부터 실행되는 no! 빨대, 종이컵, 1회용품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

다음달 24일부터, 까페, 식당, 편의점 등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젓는 막대 ,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의 매장내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소규모 까페나, 편의점 등에서도 1회용 봉투, 쇼핑백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

 

비가 오는 날 건물 앞 우산 비닐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야구장, 축구장의 응원봉,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금지!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 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를 위반할 경우 업소규모와 위반의 경중에 따라 5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https://v.daum.net/v/20221006103412055

 

종이컵, 빨대 쓰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다음달부터 1회용품 규제 강화

다음달부터 카페나 식당 등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 1회용품의 매장내 사용이 금지됩니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소규모 점포에서도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게 됩

v.daum.net

 

편의점 알바생들 고생하겠네요 ㅎㅎ 술 취해서 비닐에 왜 안 담아줘 행패 부리면.. 어쩌누 ㅋㅋㅋ 집앞 가까운 슈퍼갈때도 필수로 장바구니 들고 다녀야 겠네요 . 많이 구매했으면 어쩔 수 없이 종량제 사야지유 ㅋㅋㅋ 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위해 바뀌어야 할 일은 맞지요 ㅎㅎ

근데 당장 잘 쓰다가 안 쓰면 적응하는데 힘들긴 할듯....

 

편의점갈때는 호주머니 큰 점퍼 입고 가야하나 ㅎㅎ 

까페의 경우에는 텀블러 들고 다니거나, 매장내 섭취가 늘어나긴 할듯 ㅎㅎ

 

강화된 규제 때문에 일부 매장과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혹은 생분해성 수지로 제조된 제품용기 혹은 전분 재질의 이쑤시개와 같이 친환경 제품인지, 혹은 아닌 지가 모호한 제품도 다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데 따르면, 대규모점포에서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사용이 억제되지만 종이재질의 제품은 제외이므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재질의 종이봉투가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을 한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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