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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폭우에 잠긴 자동차 피해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처리는?
폭우가 서울과 경기 지역을 강타하면서 하루에만 1000여대 가량 침수되는 피해 발생함
다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은 하셨는지 ........?
9일 오전 8시 기준 삼성화재에만 폭우와 관련해 500대 이상의 침수피해 접수
그리고 외제차가 200대 이상이라는 ...ㅎㄷㄷ
접수된 손해액만 90억 이라니.......... 침수된 차량 주인들은 눙물이 아플가려.......... ㅠㅠㅠㅠㅠ
폭우 등으로 자동차가 침수 됐을 경우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사를 청구 가능하다.
다만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이 안됨
피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차량도어나 선루프 개방해 놓았을때 빗물이 들어가도 보상 안된다는 점!!!!
수해로 차량이 빠개져서 다른 차량 구입시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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