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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지원된다는 우영우 vs 황시목 기싸움 승자는?
정답 : 고래는 알을 낳을수없다
사실 대왕 오징어가 낳고 있었음
🦊 :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저건 더라이프 구사장 사진 띄워야지
고래는 플랑크톤, 새우를 주식으로 합니다
무게에만 집중하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비숲 황시목도 장애인이였네 ㅋㅋ
이 사건은 재미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고래🐳퀴즈❓같아요. 몸무게가🏋️ 22톤인 암컷 향고래가 500kg에 달하는 대왕오징어를🦑 먹고 🍽 6시간 뒤 1.3톤짜리 알을🥚낳았다면 이 암컷 향고래의 몸무게는🏋️얼마일까요? (모르겠어요.) 정답은 '고래는🐳 알을🥚낳을 수 없다❌'입니다. 고래는🐳포유류라 알이🥚아닌❌새끼를👶 낳으니까요. 무게에만 초점을🤨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핵심을 봐야🧐돼요. (예, 그래서요?)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니까, 사람들은 보통 형법에만 초점을🤨맞출 겁니다. 하지만😅그러면 답이 안❌보여요🤦핵심은🌟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민법 1004조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또는 상속의 선순위나🔝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살해하려는🔪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자기가 죽이거나🩸죽이려고한🔪사람한테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뜻입니다. 피고인은 퇴직 공무원인 남편의🧍연금으로 생활합니다. 임대료를 받는🤑다세대 주택도 남편 명의입니다. 만약 살인 미수죄가🔪인정된다면, 피고인은 남편이 죽고 난 뒤🪦엄청난 경제적💵위기에😢처하게 됩니다😭
ㅋㅋㅋ음성지원
음성지원되는 배우들은 발음이 진짜 좋은 듯.
잘 들림ㅋㅋ 둘다 머리 속에서 톤이 재생이 되네
쉽잖아 22000 + 500 - 1.3 = 22톤 498.7kg임
뭐 질문에서 이미낳았다는데 이미알을 낳아버린 향고래한테 따질수도없고..
ㅋㅋ이게이렇게이어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승우 검사로 특별출연하면 난리날듯ㅋㅋㅋㅋㅋㅋ개꿀잼이겠다
아 이거 진짜네 ㅋㅋㅋㅋ 특별출현 한번만 제발 ㅋㅋㅋㅋ
이미 촬영 끝나서 재촬영하지 않는 이상 이미 특별출연으로 촬영분이 있지 않은 이상 못 나올것 같음 뉴_뉴
비숲3 줘 제발
2가 망했....진않았는데
별로여서 힘들듯
아 쫌 조용히 하라꼬 쫌! 가스나 말 많네
그 고래의 곱창을 가져오너라
고래는 포유류 라서 알을 낳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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