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주택 청약 저축 금액 얼마를 납입 이체해야 최대 이득을 얻을까?
주택청약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납입만하면 연말정산할 때 돈을 돌려준다는 얘기다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고,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무주택 세대주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했다면
연 240만원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초년생들이 헷갈리는게 내가 무주택 세대주가 맞는가? 하는것인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더라도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없고
독립해서 월세나 전세, 혹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에서 살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충족된다.
단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주택 세대주 인정이 안되니까,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자.
참고로 kb국민은행 같은 경우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서
전체서비스 - 특화서비스 - 주택청약 -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 등록 / 해지 메뉴로 이동해 본인 청약 통장 등록하면 됨.
당연히 공인인증서 필요함 -_-ㅋ
위 표는 연말정산 환급금 산출 공식을 그대로 엑셀로 옮겨놓은 것이다.
다른것의 값은 그대로 두고 주택청약의 소득공제 내용만 바꿨을 때
240만원 납입 시 환급금은 495,816원
120만원 납입 시 환급금은 423,816원
24만원 납입 시 환급금은 366,216원
0원 납입 시 환급금은 351,816원이다.
240만원 납입시 0원 납입보다 14만 4천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 이 값은 연봉 3700만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확한 값 산출을 위해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하거나 직접 공식을 대입해 계산해야한다.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더 혜택이 좋기 때문에 연봉이 3700만원 이상이면 저거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것이고 이하면 덜 돌려받게 된다.
물론 큰 차이는 없다.
고작 14만 4천원 받자고 240만원을 주택청약에 꼬라박는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적금 금리로 환산해보면 무려 13.1%다.
게다가 주택 청약 자체의 금리도 별도로 있으니 (2년 이상 납입시 1.8%, 세금우대 별도)
사실상 금리가 14.9%인 엄청난 혜자상품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에 얼마를 납입 해야되나? 라고 질문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 240만원을 납입하세요."가 대부분의 경우 맞는 대답이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연 24만원, 혹은 0원을 납입하세요."가 대부분의 경우 맞는 대답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