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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자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나온 문제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6개월 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9천 7백만원 이하면 소득에 따라 연 최대 3%의 이자를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결혼기간이 7년이내, 소득기준이 9천7백만원이하로 확대 되어 최대 2억 대출 시 만약 대출이자지원을 1.5% 받게 된다면 연 300만원을 아낄 수 있고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0.6%를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신청 조건 간단 요약!!!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은 기본!!!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6개월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물론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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