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혈중알콜분해시간1 정보 - 강화된 음주운전단속 술 종류별 혈중 알콜 분해 시간표 정보 - 강화된 음주운전단속 술 종류별 혈중 알콜 분해 시간표 24일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으나 내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GYH20190624001400044?section=graphic/index 2019.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