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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생각

네이버 라인 도메인(line.co.kr) 사건 요약 정리 만화.jpg

by 뱀선생 201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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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에서 쟁점화 됐던 네이버 라인 도메인(line.co.kr) 사건.

대기업이 일반 개인의 도메인을 법을 이용해 강제로 빼앗았다고 논란이 됐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다가 잘 요약 정리된 만화가 있어서 포스팅 합니다.

저는 다른 사이트에서 봤었는데 원 저작자는 페이스북에서 게시한것 같습니다.

누가 잘못인건지 잘잘못을 가리는건 참 어려운것 같음.

또 다시 반전이 있을 것인가??


네이버 라인 도메인(line.co.kr) 사건 요약 정리 만화.jpg









참고로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 IDRC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일반도메인 분쟁조정 근거규정



근거규정 및 특징


일반도메인(.com,.net 등) 분쟁조정 근거규정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을 위한 절차규칙(Rules for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보충규칙(The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Supplemental Rules)


일반도메인 분쟁 주요유형

일반도메인과 관련된 대표적인 분쟁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인이 상표/서비스표권자에게 도메인 이전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 상표/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권리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등록한 경우

- 등록인이 경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 도메인이름 등록 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래상 제휴관계 등을 표시하여 신청인의 상표/서비스표 등과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일반도메인 분쟁조정의 결정유형

분쟁대상 도메인이름의 이전 또는 말소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 해야함)

- 신청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것

-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것

-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을 것

분쟁대상 도메인이름의 이전 또는 말소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는 경우

- 피신청인(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아래의 경우와 같은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통지를 받기 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해당 도메인이름이나 이에 대응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사용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경우

- 등록인이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해당 도메인이름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었던 경우

- 등록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관련 상표나 서비스표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비상업적 또는 공정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일반도메인 분쟁조정 결정의 효력

조정부의 이전 또는 말소 결정 후,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영업일)이내에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의 내용대로 이전 또는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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