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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공식 정보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집에서 환기 가능

by 뱀선생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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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공식 정보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집에서 환기 가능

 

오미크론 결려서 자가격리 한 상태라,

당연히 밖에는 못나가지만 문득 환기는 시켜도 되는걸까? 궁금증 의문이 생겨서 검색해본 정보 ㅋㅋㅋ

질병관리청에서는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라고 함.

이게 나라 정부의 공식 오피셜 정보~~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기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두기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비누로 30초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으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 씻거나 손 소독 실시하기

 

자가격리자 안저보호앱 의무적 설치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대책 참고.

 

질병관리청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정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자가격리자의 일반진료 안내>
ㅇ반드시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ㅇ자가격리 중 외출 허용 여부는 방역당국(보건소 등)에서 해당자의 증상 발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ㅇ다만,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즉시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연락이 어려운 경우는 112 또는 119에 신고하되, 출동대원에게 반드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린 후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시험 응시 관련 안내>
ㅇ해당 시험 주관기관이 자가격리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가능하므로, 시험관련 공지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ㅇ지자체로부터 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므로, 자가격리자는 관할보건소에서 격리 통지 시 시험응시생임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ㅇ전담공무원이 매칭되면 시험응시생임을 알리고 외출 허가사항을 확인하며, 시험장 이동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방법>
ㅇ자가격리 중에는 배출 자제가 원칙입니다.
ㅇ따라서 격리 중에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배출하며,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 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고 지자체 연락하여 폐기물 수거 또는 처리를 요청합니다.


출처 :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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